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개학(신입생은 입학)이 3월 2일에서 일주일 연기된 3월 9일로 3월 23일로 4월 6일로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할 게 없습니다.
보안이 강한 학교는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막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학 연기에 교사는 출근을 해야할까요?
정답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근무를 할 수 있다,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학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학 연기는 휴일이 아닙니다.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를 안하는 날입니다.
정상적인 근무일이므로, 전 교직원은 근무지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장은 교장 선생님을 가리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인사 잘 받아주고 학교에서 노는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농담이고, 인사 잘 받아주는 학교 할아버지인 교장 선생님은 '= 경찰서장 = 소방서장 = 지방 기관장'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위치의 학교장이기에 스스로 다양한 근무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방법의 근무
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있을 때는 근무지에 출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41조 연수'를 신청하고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여 집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병가'나 '연가'를 쓸 경우에는 근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휴가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 병가나 연가를 쓰게 되어 기준 출근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초과근무수당정액분'을 못받게 되어 월급에 손해가 아주 조금(10만원 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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