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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분석(이슈)

개학 연기 교사 출근? 교사에게 물어본 정확한 답을 알려 드립니다. (광고 없는 블로그)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개학(신입생은 입학)이 3월 2일에서 일주일 연기된 3월 9일로 3월 23일로 4월 6일로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할 게 없습니다.

 

보안이 강한 학교는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막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학 연기에 교사는 출근을 해야할까요?

 

정답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근무를 할 수 있다,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학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학 연기는 휴일이 아닙니다.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를 안하는 날입니다.

 정상적인 근무일이므로, 전 교직원은 근무지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장은 교장 선생님을 가리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인사 잘 받아주고 학교에서 노는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농담이고, 인사 잘 받아주는 학교 할아버지인 교장 선생님은 '= 경찰서장 = 소방서장 = 지방 기관장'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위치의 학교장이기에 스스로 다양한 근무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방법의 근무

 

 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있을 때는 근무지에 출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41조 연수'를 신청하고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여 집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병가'나 '연가'를 쓸 경우에는 근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휴가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 병가나 연가를 쓰게 되어 기준 출근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초과근무수당정액분'을 못받게 되어 월급에 손해가 아주 조금(10만원 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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